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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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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 지원 등)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상담을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시행일 20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