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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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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