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195호 일부개정 2016.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의2(직무)
항공교통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비행정보구역의 항공기 관제에 관한 사항
2. 항공로·비행정보구역의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3. 항공기 수색구조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공역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
5.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개량 및 신설
6. 항공로관제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