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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31호(사료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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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 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