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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31호(사료관리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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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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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산업집적의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의 집적 등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