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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92호(상업등기법)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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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등록의 효력)
① 약정에 따른 지식재산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한 때에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득실변경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일 2012.6.11]]
②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권 등록과 그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질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른다. [개정 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일 201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