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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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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