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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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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보도 금지)
①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신문: 편집인 및 발행인
2. 그 밖의 출판물: 저작자 및 발행자
3. 방송: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