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시행일 2008.6.22]]
부 칙[1958.7.24 제489호] ①본법 시행당시에 심리계속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범죄수사중에 있는 형사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형법 제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진행된 법정기간은 구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선소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⑤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3.7.31 제1376호]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2.31 제304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사와 심리 및 심판이 계속중인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항고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항고한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 칙[1988.12.31 제4057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조사 또는 심판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1995.1.5 제4929호(소년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3호 및 제5항중 "소년감별소"를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제35조 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②생략
부 칙[2007.5.17 제8439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1 제87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소년의 나이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6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의”를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제49조제2항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8.4 제11005호(의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신과의사”를 “정신건강의학과의사”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4.1.7 제121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9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 제135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9.18 제157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20.10.20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소년의료보호시설"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