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년법

법률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제49조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