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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법률 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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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심리의 개시)
①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