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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