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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