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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54호(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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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공개공지등의 확보)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2005.7.18, 2006.5.8][[시행일 2006.5.9]]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긴의자·파고라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 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5·12·30, 99·4·30, 2006.5.8][[시행일 2006.5.9]]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
2. 삭제 [99·4·30]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6·27, 2003.11.29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 ), 200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