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제33조·법 제35조·법 제36조·법 제37조·법 제41조·법 제45조·법 제49조·법 제65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 개발촉진지역중 시설용지지구
2. 시 또는 읍의 지역(섬의 경우에는 인구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