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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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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사감리)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하 "건축등"이라 한다)공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등의 공사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그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
2. 연속된 5개층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등의 공사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건축등의 공사
③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는 건축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