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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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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시사용의 승인신청등)
①건축주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등은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