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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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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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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건축제한)
①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이하 "특정가구정비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할 도로를 포함한다)로 구획된 지역을 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지구에 지정된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것
3.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공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2.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가구정비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및 인근구역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2.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기존건축물의 현황과 이의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기존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4.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④시장등이 특정가구정비지구의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14일간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계획의 승인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시장등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의 개요
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 따라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3.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에 의하여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말한다)하여야 할 기간
⑥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간내에 건축에 관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자금계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시장등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등은 기간을 정하여 조정신청인외의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⑩시·도지사가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조정신청인과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정의 결과를 관할 시장등에게 통지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체없이 관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