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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1호 일부개정 202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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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6(미래자동차산업과)
① 미래자동차산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