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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1호 일부개정 202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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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원전산업정책국)
①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전산업정책국에 원전산업정책과·원전수출진흥과·원전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시행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건설의 지원
4.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의 산정·관리·운영
7. 원자력 해체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8. 원자력 해체 기술개발·기반 조성 등 지원
9.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
10.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 대책의 수립·추진
11.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12.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13.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보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14.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원전산업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및 시행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6. 원자력 발전 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7. 원자력 발전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인증 및 기술개발 사업 등 지원
8.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추진
9.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10.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1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동향 분석과 관련 통계 관리
12.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⑤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조사·개선
3.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
4.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변경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관리·운용
7.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8.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수송·인도·인수·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시행
9.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1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12.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4.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건설·운영·사후관리의 지원
15.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6.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7.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갈등 관리
3.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4.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 기반의 구축 지원
5.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6.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8.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9.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평가
10.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11.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13.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