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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1호 일부개정 202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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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자원산업정책국)
①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산업정책국에 자원안보정책과·석유산업과·가스산업과 및 석탄광물산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2. 에너지 및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3. 자원 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지원
4. 석유·가스 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안의 수립·시행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시행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11. 국내외 에너지자원 개발 관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유통·관리
1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편성·집행의 조정·결산
15.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6.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7. 석유·가스 광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8. 북한과의 에너지협력에 관한 사항
19. 해외 주요 석유·가스 개발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및 이용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21.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23. 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24.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25. 석유·가스 관련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26.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27.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오일샌드(Oil Sand) 등 차세대 에너지원의 탐사·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28. 그 밖에 자원산업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관리·운영
5. 석유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수송·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⑤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단기 수급계획의 수립·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집단공급·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14. 가스 산업 관련 기술 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⑥ 석탄광물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개발
5.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유통·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제도 연구·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광물자원(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16. 광물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7.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18.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재정 지원
19. 국내외 광물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20. 해외 광물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21.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 및 유통·관리
22.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지원
23. 해외 및 해양 광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4.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5. 해외 광물자원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
26.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27.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8. 석재·골재자원의 조사와 합리적인 개발에 관한 사항
29.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30.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 및 조직, 투자제도 등의 조사 및 개선
31.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3.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4. 광산(석유·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추진 및 관련 법령·제도의 연구·개선
35.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본조신설 20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