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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080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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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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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竝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
1. 영유아(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2. 방과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4. 직장 내 수유시설의 확충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