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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177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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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환경부령에 따른 성능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항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