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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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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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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절차 등)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위한 학과 및 실기시험,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조종교육은 항공기(초급활공기는 제외한다)에 대한 이륙조작·착륙조작 또는 공중조작의 실기교육[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이하 "조종연습생"이라 한다) 단독으로 비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은 항공기의 종류별·등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8.4.25]
1. 초급 조종교육증명
2. 선임 조종교육증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종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초급 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종교육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이거나 조종교육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의 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가. 지상교육
나. 해당 항공기 종류별 자가용·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교육
다. 조종연습생의 단독비행에 대한 허가. 다만, 해당 조종연습생의 최초의 단독비행 허가는 제외한다.
2. 선임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
가. 제1호에 따라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업무
나. 조종연습생의 최초 단독비행에 대한 허가
다. 초급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