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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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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모의비행훈련장치의 탑승경력 인정)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의 인정은 별표 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