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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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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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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항공기기술기준 및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적합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항공기기술기준의 제·개정안
2.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의 제·개정안
③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