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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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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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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항승인의 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
2. 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부품 등의 감항승인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2. 정비교범(제작사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명령의 이행 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