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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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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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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개선 대상
2. 검사, 교환, 수리·개조 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검사, 교환, 수리·개조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
4.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검사·정비등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검사 대상
2. 검사·정비등을 하여야 할 시기 및 방법
3. 제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감항성개선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정비등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은 감항성개선 또는 검사·정비등을 완료한 후 그 이행 결과가 보고 대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