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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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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감항증명서의 반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