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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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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는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비방법에 따라 정비등이 이루어지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8.6.27]
[본조개정 2018.6.27 제3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1조는 제3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