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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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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본조개정 2018.6.27 제3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