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2(제작증명을 받은 자의 설비 이전 등의 보고)
법 제22조제4항에서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작증명을 받은 설비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기존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2. 품질관리체계를 설명하는 자료 또는 관련 공정·절차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