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부품
가. 경년항공기의 교체
나. 예비용 항공기의 구입 또는 임차
다.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라. 발동기·부품 등의 구매 및 임차
마. 정비시설·장비의 구매 및 유지 관리
2.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가. 공항시설의 설치 및 개선
나. 소방·제설·제빙·방빙 등을 위한 차량 등의 구입
다.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관리와 안전정보 관리
3. 항공종사자·직원의 교육훈련
4. 항공안전을 위한 연구개발
5.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항공안전에 관련된 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 범위 및 항목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5.27] [[시행일 202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