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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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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8] [[시행일 2022.12.8]]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
2.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
3.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