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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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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훈련 과정의 내용·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