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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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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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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4.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5.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6. 평균해면으로부터 1,500미터(5천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다만, 항공교통업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동승한 사람의 낙하산 강하(降下)
8. 그 밖에 곡예비행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탑재용 항공일지를 경량항공기 안에 갖춰 두어야 하며, 경량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일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6.9]
1. 경량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2.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3. 안전성인증서번호
4. 경량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6.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가. 비행 연월일
나. 승무원의 성명
다. 비행목적
라. 비행 구간 또는 장소
마. 비행시간
바.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사. 기장의 서명
7. 제작 후의 총비행시간과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8. 정비등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실시 연월일 및 장소
나. 실시 이유, 정비등의 위치와 교환 부품명
다.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전에 해당 경량항공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주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중단할 것
2. 비행 전에 비행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승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3. 이륙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4. 이륙 또는 착륙 시 해당 경량항공기의 제작자가 정한 거리 기준을 충족하는 활주로를 이용할 것
5. 동승자에 관한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