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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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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의2(운영기준 변경 신청 등의 제출서류 간소화)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신고를 둘 이상 동시에 하는 때에 각 신청서·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다른 신청서·신고서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1. 제261조제3항에 따른 운영기준 변경신청
2. 제2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
3. 제266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
4. 제267조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변경신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신고를 할 때 해당 신청서·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