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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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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법 제91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전문개정 2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