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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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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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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형식증명승인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2. 형식증명자료집
3. 설계 개요서
4.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③ 삭제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