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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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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변경신고)
제25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87호서식의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구 내용 대비표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