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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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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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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2.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을 제출한 모든 항공기
3.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