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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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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제2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