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분)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행정보기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
2.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