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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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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3 제1호에 따른 A, B, C, D 또는 E등급 공역 내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2.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 C 또는 D등급 공역 내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3. 특별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4. 관제비행장의 주변과 이동지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