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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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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관제의 종결)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