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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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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형식설계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형식(제한형식)증명서
2. 제1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전문개정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