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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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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부호의 폭·선 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과 붙임표(-)의 길이: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영문자 I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
2. 선의 굵기: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 문자 및 숫자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