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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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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특별심사 대상 조종사)
법 제63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란 항공운송사업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