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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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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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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 신청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7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8호서식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
2. 해당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번호·면허취득일 또는 등록번호·등록일
3. 해당 항공운송사업 노선
4. 기종별 항공기 대수 및 법 제63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수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정기·수시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이라 한다)에 대한 선정기준, 자격인정 및 심사방법과 그 조직체계
2.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업무 담당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지정심사관 후보자"라 한다)의 선정기준 및 그 조직체계
3. 운항자격심사 대상자와 지정심사관 후보자의 훈련체계 및 훈련방법
4.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 선정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방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47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운항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는 항공기 형식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 도입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를 보유한 후 1년이 지나야 지정을 할 수 있다.
⑤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른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