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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일부개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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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항공교통데이터의 종류)
법 제2조제24호의3사목에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행안전시설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통신시설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상관측시설
3. 그 밖에 항공기의 이륙·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에서 생성·사용되는 자료가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10.19]